타오보우넷 쇼핑몰의 류씨는 타오보우 본사로부터 경고 메일을 3월 13일 받았다. 타인의 인권침해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통보하면서, 24시간 내에 해당 제품 정보에 대한 게재를 삭제하지 않으면, 기간 후에는 타오보우 본사에서 직접 삭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류씨는 바로 타오보우넷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이 메일은 전체 타오보우넷의 판매자들을 상대로 발송한 전체 메일이며, 가짜 상품과 대행 권한이 없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실시한 조치였다.
현재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현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타오보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80위안 아디다스 신발”, “25위안 L’Oréal 폼클랜징” 등 상품들이 정품인 듯 게재되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이미 “가짜 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기자에게 “똑 같은 디자인의 나이키 신발이지만 정품 매장에서는 1250위안에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85위안이라면서 당연히 가짜인 줄 알지만, 그냥 구매하여 멋을 내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또한 타오보우넷의 자유게시판에서 많은 판매상들이 이번 “가짜 상품 때리기” 행사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다. 대부분 가게 점주들은 이 문제는 너무 많은 점포들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뿌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인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상품 문제는 타오보우가 해결해야 될 가장 엄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사실 벌써 2년 전, 당당넷의 리궈칭 CEO는 안전성과 가짜 상품 문제가 타오보우와 이취 등 C2C의 두 개의 딜레마라는 예측을 했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이 실증된 것이다.
설 연휴가 끝나고 베이징시 공상국 하이땐구 분국과 지주웬 분국은 연합 작전을 펼쳐 10여 종의 가짜 사치품 항목을 게재하여 공공연히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 업주를 적발하였다.
장둥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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