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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섬유업종에 외국인근로자 20%를 추가 배정키로 확정했다.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는 2025년에도 섬유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업종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서는 매년 인력부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업종에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주고 있으며, 올해는 섬유를 포함 7개 제조업종이 지정됐다.
섬산련는 산업부-고용부에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 등에 따른 섬유산업의 외국인력 부족현황과 고용한도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7년 연속으로 섬유산업이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업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 외국인력을 추가로 20% 더 신청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총 40%까지 확대된다. 대구소재 섬유 제조기업의 외국인력 고용한도는 3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다.
이승우 섬산련 기업지원실장은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중소섬유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총 5회에 걸쳐(2, 4, 7, 9, 1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희망 접수를 받는 만큼 각 사업장마다 연간 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력 신규 고용신청은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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