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쓰고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섬유 제품의 특혜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 원료, 원사, 직물 등 공급이 부족한 재료에 대한 심사 절차 규정을 지난 3월 19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4-나, 부록 4-나-1에 따라 미국 내 심사를 거쳐 공급 부족 재료로 결정될 경우 이 재료로 생산 수출된 한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총 2억㎡ 한도 내에서 특혜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혜 물량에 대한 적용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16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 부족 특혜 물량 운영 요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상무성 산하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역내 공급 부족 재료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 역내 공급 부족 재료로 판정될 경우 역외산 사용이 허용되므로, 국내 생산?수출업체는 이 품목을 사용하여 만든 섬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 기업들의 대미 수출 시 특혜 관세 혜택 확대를 위해 국내 섬유 생산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공급 부족 재료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섬산련 FTA 지원센터(T 02-528-4043/54~60)에 하면 된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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