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로 수출되는 섬유류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예외 물량이 공표되어 정해진 물량 범위 내에서 비원산지 원료 사용이 허용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 관계자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자로 원산지 예외 물량(TRQ)을 공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면사, 재생/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합성 스테이플사 등 섬유류 9개 품목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예외 적용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면 재봉사(HS 52 04), 순 면사(5205), 혼방 면사(520 6), 소매용 면사(5207), 재생/반합성 필라멘트 직물(5408), 인조 재봉사(5508), 합성 방적사(5509), 재생/반합성 방적사(5510), 소매용 인조 방적사(5511) 등이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이들 품목의 원부자재인 인조단섬유, 필라멘트사 등을 사용 시 반드시 원산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EU측의 원산지 예외 물량 공표에 따라, 인증 수출자를 대상으로 이 품목의 원부자재로 비원산지 사용이 일정 물량(수출 제품 기준)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해당 물품의 쿼터 물량은 EU 집행 위원회가 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 예외 물량 소진 현황 및 잔량 정보 확인은 유럽연합 조세총국 홈페이지(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또는 섬산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