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김사장의 조카는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명령을 받았답니다.
그간 맘고생이 심했을 조카를 생각하면 참 잘된 일이기는 하지만, 6개월 동안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에 이미 조카는 다른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막상 복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보상받는 것일까?”이 점이 궁금해서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징계의 형평성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판정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잘못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주장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 수입)이 있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휴업수당에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따라서 김 사장 조카의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한 기간 동안은 임금액 전액이 아니라 전체 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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