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 “A사 홍길동 사장은 침체된 매출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야심차게 거액을 들여 B사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보유중이던 상표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표권 무효소송에 직면하여 모든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사례2 : “D사 이ㅇㅇ 사장은 자신의 브랜드가 기대만큼 인지도가 없자 시장에서 인지도를 갖춘 타인의 등록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자와는 전혀 다른 품목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상표의 해외 저작권자인 C와 국내 사용자 F사로부터 해당상표의 무효소송 분쟁을 당하게 되었고, 법원에 의해 상표의 사용금지처분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채 수십억원의 민형사상 손실만 보게 된다.”
대부분의 패션업체 관계자들은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가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표권과 상표법에 대한 일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들어 업계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 간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양한 매스미디어 출현과 광고 기법의 발달에 따라 유명한 영화 또는 제목, 캐릭터를 상품의 브랜드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에 적용하여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저작권자 간 권리 충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패션업계의 경우 그 어떤 산업보다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만큼 이처럼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도 ‘본더치(VONDUTCH)’ ‘에비수(EVISU)’ ‘마시마로’ ‘임꺽정’ ‘어린왕자’ 등의 브랜드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해 패션브랜드 중 해당 상표권의 등록이 타인의 유명한 미술작품 이거나(예를 들면 피카소, 고흐, 고갱 등의 그림) 유명 작가의 고유 저작물을 로고 등으로 사용 또는 응용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이다.
◇ 유명 작품 등 타인의 저작권 함부로 탐하지 말아야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각 국가별로 상표법 절차(방식/심사주의)에 의하여 권리를 등록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은 국제적 협약이 없어 선점자가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권은 세계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무방식/무심사주의)되고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국제적 보호 및 권리주장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상표권과 저작권 간 충돌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구조상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업계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대응 및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돈을 벌어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회사를 죽이는 독같은 브랜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패션업계 관계자 대부분이 어느 정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 사례들처럼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관계자들조차 저작권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상표법 제53조에는 “상표출원 등록일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각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화 돼있다.
즉, 등록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처럼 정당하게 등록 상표권을 인수하거나 사용허락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처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표권은 표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고 상표의 등록이나 사용권에 대한 계약시 타인의 저작권과 문제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상표권의 등록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돈이 되는 상표와 독이 되는 상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돈이 되는 브랜드는 운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확인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사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패션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상표권 및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을 경우 알기 쉽게 소개할 계획이다.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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