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에서 요트웨어까지 레저와 패션의 융합으로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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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시간은 흘러간다. 지난 12월 패션업계는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기온으로 받은 타격을 만회하느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모습이었다.
정말 힘들었던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을 맞이했다. 새해라 해서 특별히 좋아질 지표가 없다고들 말하지만, 정녕 패션업계는 어둡기만 한 걸까? 언제 좋다고 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 지레 겁먹고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패션업계는 해냈기 때문이다. 을사년도 파이팅이다.
올해는 아웃도어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등산, 캠핑, 라이선스 브랜드들의 라이프스타일웨어,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해양 카테고리가 아웃도어의 세분화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런칭한 스웨덴 해양아웃도어 브랜드 ‘세일레이싱(Sail Racing)에 이어, 올해는 노르웨이 해양아웃도어 브랜드 ‘헬리한센’의 런칭이 예측된다. 그간 생소했던 해양스포츠, 특히 라이프스타일과 연동된 해양 테크니컬 웨어의 출현은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정 품목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그 품목 내 확장 기조로 인해 브랜드는 확장·변화되고, 고객들은 이를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앞서 언급한 해양아웃도어 카테고리의 확장과 트렌드화는 공염불이 아니다. 이와 연계된 관련 법, 특히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1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서울 등 지자체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단이 지난해 8월 13일 해양레저 관련 산업 발전 저해 요소를 판단하고 규제 혁신안을 마련한 점은 이 법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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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통계자료(해양경찰청)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발효에 따른 산업 활성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동북아 해양 거점 국가로 확장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통합적이지 못했던 시행령 등을 해양수산부가 통합적 계획수립과 지원으로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 기반을 조성하며, 해양레저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해양레저관광은 다음과 같다.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이상을 포함한다. 이 법에 포함되는 세부 법령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법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금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이는 체계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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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산업 규제혁신 포스터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추진안과 기대 효과
대표적인 추진안 중 하나는 노후화된 어촌의 어항을 관광·레저를 병행할 수 있는 마리나로 복합 활용해 어항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요트와 동력보트 등록 척수는 2023년 기준 35,366척으로 매년 2~3천 대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등록 척수대비 6.8%)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약 6년)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반된다.
또한 요트·보트 면허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오프라인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요트 및 보트 대여 시 프라이빗한 대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이 요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도 진행된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지자체들도 활발히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은 ‘미래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리버시티 서울로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 건설 및 강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과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해양레저, 패션과 연계해야 시장 커진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기회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해양레저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되면, 관련 장비와 보트·요트 시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레저·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이들의 착장 의류 또한 활성화되고 트렌드화될 것이다. 따라서 해양 테크니컬 웨어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패션업계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항상 성장하는 회사와 산업군은 존재해왔다.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눈을 크게 뜨고, 모두가 힘내는 2025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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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표
nemo@sailrac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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