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과세 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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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 질서로 견고한 이커머스 발전 이끌 계획

2016-04-26 오후 5:51:54


중국 정부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리테일수입에 관한 조세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관련 내용.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금 정책에 변화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4일 중국 재정부, 관세청, 국가세무총국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리테일수입에 관한 조세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제품에 대해 화물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종합세’로 ‘행우세(수하물과 우편 세금)’를 대체하는 신규 관세정책이 실시된다.



◇ 연간 누적 구매한도 상한선 생겨

앞서 지난해부터 중국의 이커머스 조세정책의 개혁과 관련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소문만 무성하던 것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신 조세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1회 구매한도 1000위안 면세, 연간 누적 구매한도가 없었던 것에서 개인 1회 구매액 2000위안, 연간 누적구매액 20000위안 한도 안에서 잠정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둘째, 수입 단계의 부가세, 소비세에 대해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일반 무역의 70%로 세금을 징수한다. 셋째, 세후 가격이 2000위안을 초과할 경우 일반무역에 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행우세가 기존 4단계(10%, 20%, 30%, 50%)에서 3단계(15%, 30%, 60%)로 조정됐다. 이중 15%는 WTO 최혜국에 준하는 특혜관세로 대다수의 수입품에 30%의 행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단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상품은 통관 후 30일 안에 반품할 경우 세금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각종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은 5000개를 넘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거래액은 지난 2008년 8000억 위안에서 2015년 5조2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올해 중국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입총액은 6조5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연간 성장률은 30% 이상을 기록,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 재편되나

이번 정책이 품목별로 미치게 될 파장도 제각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거의 면세로 취급받던 영유아용품, 식품, 생필품 등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화장품 또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은 중국 국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심 제품군에 속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티몰’ ‘징동’을 비롯한 베테랑 플랫폼은 물론 ‘쥐메이요우핀’ ‘코알라’ ‘베이베이왕’ 등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소 1.9%에서 최대 32.9%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곧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플랫폼의 비용 지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역시 변화를 맞아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 럭셔리 제품 소비액은 2930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와 해외쇼핑몰을 통한 금액이 480억 위안으로 17%에 이른다. 럭셔리 제품 이커머스가 크로스보더 혜택을 누리며 가파른 성장을 거둬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규 조세정책으로 가격이 높은 럭셔리 제품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상품 중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품 운송에 부과되는 행우세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경쟁에 해당한다”며 “이번 신규 과세 정책은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고 이커머스 시장을 견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방직복장주간
번역 : 유효만
정리 :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psh@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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